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 명칭 : 도로사업[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3. 공 고 사 유 :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4. 협 의 기 간 : 2024.7.10. ~ 2024.7.25.(14일간) 5.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 6.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