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형 해비타트(빈집보수)사업은 빈집을 보수 후 무주택 취약가구와 임대연계 사업으로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조례 제7조(빈집의 활용)제1항 제1호인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체결로, 계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 공급되는 주택은 진천군 소유 재산이 아니며, 빈집을 활용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로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하여, 자격요건 위반시 해당 사실통지 후 퇴거 조치 및 영구 입주 제한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