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24 - 251호 진천나눔소통 황토맨발숲길 노선 지정 고시 진천나눔소통 황토맨발숲길 조성과 관련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 10. 11. 1. 숲길명칭 : 진천나눔소통 황토맨발숲길 2.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58-2 외 9필지 3. 노선거리 : 0.44km 4. 지정목적 : 숲길 조성으로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공간 제공 5. 지정기간 : 별도 해제 시까지 6. 고시기간 : 2024. 10. 11. ~ 10. 30.(20일간) 7. 기타사항 가. 면적 및 대상지, 사업내용 등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산림녹지과 (☎ 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