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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 명칭 : 도로사업[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3. 공 고 사 유 : 토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4. 협 의 기 간 : 2024.7.10. ~ 2024.7.25.(14일간)
5.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계약체결기간 : 상기 협의기간과 같음
나. 계약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2)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토지(물건) 보상금 청구서 3부
나. 등기촉탁승낙서 및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각 3부(등기된 토지 등의 경우)
다.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 전부 포함) 1통
라. 입금가능한 통장 사본 1매
8. 미협의 토지 및 물건의 표시 : 별지 내역과 같음
9. 기타 문의사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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