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세부기준
[시행 2020. 12. 31.]
제1조 (신청자의 범위)
1)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
2) 외국 국적자 신청 불가(취업비자, 여권 등 인정 불가)
3)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신청 가능
4) 과 년도 지원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6) 전입일 기준 다음 해 12월 31일 이내 신청한 경우
7)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경우
8) 진천군 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기업체의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공장설립등 완료 신고 이전 전입한 신청자의 경우 인정 불가
9) 세대 주가 아니라도, 기한 내 진천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제2조 (근로자의 기준)
1) 근로자의 범주에 회사대표(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 불가
2) 진천군 기업체의 합격통지1)를 받고, 근무시작일 이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제3조 (1인세대 / 2인이상 세대의 구분)
1) 신청자가 전입한 날에 동시 전입한 인원수(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만 해당)를 기준으로 판단
2) 신청자가 전입신고 전, 이미 전입한 세대의 인원은 세대원으로 인정 불가
3) 동일 전입신고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친인척, 형제, 동거인의 경우 2인 이상 세대원으로 인정 불가
4) 신청자가 전입신고 후, 다른 세대원이 전입하는 경우 2인 이상 세대 인정 불가
5) 다문화가정의 경우, 신청자의 세대원이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이라도 신청자와 동일 일자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 가능(*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에 신고된 가족에 한해서 동 세대원으로 인정)
제4조 (전입 주소지 인정 범위)
1) 진천군 내 읍·면 간 주소 이전의 경우 지원 자격 유지
2)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합숙 시설인 경우(기숙사 등)에도 전입 주소지로 인정 가능
1) 합격통지서 별도 증명
제5조 (공장등록 된 기업체의 범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제6조 (지급 기준)
1)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준용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읍ㆍ면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 내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신청서는 거주기간 충족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부터 군수의 지원 결정 일까지 기간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3) 기준일수(6개월, 18개월)를 충족하는 다음 달에 지원 적합 심사를 실시하며, 해당 심사 월 (月)의 말 일 경 지급
4) 전입일 기준 6개월 이후에 신청했을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지급 월 산정
5) 2인 이상 세대로 신청하였더라도, 세대원 감원 시에는 세대 내 거주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6) 신청자 과실로 3개월 이상 지급이 보류되었을 경우, 지급 대상 제외
7)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경우, [별표1] 서식을 통해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의 범위 내에서 대리 지급 가능
8) 진천군 내 공장 미등록 기업체의 경우, [별표2]에 따라 별도 증빙을 통해 지급 가능
제7조 (기타)
1) 기업체명 단순 변경 신고의 경우 지원 자격 유지
2)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 진천군 내 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자격 유지
3) 기업체 간 합병의 경우, 합병된 기업체가 진천군 내에 공장설립신고등을 유지 시 지원 가능
4)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기업체 파산 등)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격요건 재충족 시 지원 자격 유지
[별표1]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서식 1부.
[별표2] 기업체 별도 증빙 기준 1부. 통합일자리지원단 (043-539-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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