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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등 외벽도색공사 지원사업 2023년도

다성공인0438835979 2023. 1.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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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3 - 124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공고

 

진천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진천군 경관 조레 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30

진 천 군 수

1. 지원사업

사 업 명 :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사 업 비 : 90,000,000(개소)

지원내용 : 노후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지원, 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2. 신청자격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세대미만 공동주택

* 중점경관관리구역 : 3개 읍(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으로 붙임1 확인,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에서 확인 가능.

 

3. 사업기간 : 2023

4.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1. 30. 2023. 2. 17.까지

접 수 처 : 진천군 각 읍면 산업개발팀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이행동의각서, 단체소개서)

문 의 처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 담당자 김혜수 (043-539-3752)

5. 지원대상 심의

주 관 : 진천군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 경관개선 필요성 및 효과, 노후도, 사업계획 등 종합 고려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제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보조금은 보조금 결제 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정변경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폐지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였으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또는 검사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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