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3 - 124호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공고
진천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진천군 경관 조레」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진 천 군 수
1. 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 사 업 비 : 90,000,000원(○개소)
○ 지원내용 : 노후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지원, 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 등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2. 신청자격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세대미만 공동주택
* 중점경관관리구역 : 3개 읍⋅면(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으로 붙임1 확인,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에서 확인 가능.
3. 사업기간 : 2023년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30. ∼ 2023. 2. 17.까지
○ 접 수 처 : 진천군 각 읍ㆍ면 산업개발팀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이행동의각서, 단체소개서)
○ 문 의 처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 담당자 김혜수 (☎043-539-3752)
5. 지원대상 심의
○ 주 관 : 진천군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 경관개선 필요성 및 효과, 노후도, 사업계획 등 종합 고려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 보조금은 보조금 결제 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정변경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폐지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였으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또는 검사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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