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세부기준 [시행 2020. 12. 31.] 제1조 (신청자의 범위) 1)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 2) 외국 국적자 신청 불가(취업비자, 여권 등 인정 불가) 3)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신청 가능 4) 과 년도 지원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6) 전입일 기준 다음 해 12월 31일 이내 신청한 경우 7)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경우 8) 진천군 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기업체의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공장설립등 완료 신고 이전 전입한 신청자의 경우 인정 불가 9) 세대 주가 아니라도, 기한 내 진천군에 전입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제2조 (근로자의 기준) 1) 근로자의 범주에 회사대표(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