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북 지역정보 59

충북 코로나 19 거리두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진천군음성군충북혁신도시포함)

충청북도는 코로나확진자 감소등오로 11월 1일부터 정부개편안에 따라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합니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는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합니다. 둘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셋째, 행사·집회는 99명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미접종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넷째, 종교시설의 경우, 50%까지 ..

충북 지역정보 2021.10.29

충북(진천 음성포함) 접도구역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충청북도는 도로법 제40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도내 관할도로의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리되는 도로변 양측 5m구역으로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점검대상 연장은 접도구역이 지정된 국도 16개 노선 1,190km, 지방도 45개 노선 1,406㎞로 총 61개 노선 2,596㎞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 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내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정리상태,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도로변 휴게소의 ..

충북 지역정보 2021.10.21

진천~청주~보은~영동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

충북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이 최종 확정되어 기존 국가간선도로망 체계가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로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고속도로망 구축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남북 방향 3개축, 동서 방향 1개축이 조정되었으며, 대부분은 기존 지선 등을 조정하여 남북, 동서 방향 축을 조정하였다. 또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건설될 순환도로망 중 대전권의 보령~대전~옥천~보은축도 포함되었다. 그 중 남북방향의 유일한 신설 노선은 경기 연천~서울(강일IC)~충북 진천~영동~경남 합천을 연결하는 남북 6축이다. 새롭게 생기..

충북 지역정보 2021.09.25

(진천군 음성군 충북혁시도시 포함) 2021년 9월03일 발표 추석연휴적용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적용예외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추석 연휴기간에도 동일)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②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시‧군 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추가) 전국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강력권고 ▸(추가)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

충북 지역정보 2021.09.17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 수산식품의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전시홍보 등을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입주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1. 9. 6. (월) ~ 9. 23. (목) ○ 공고방법 : 홈페이지(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게재 ○ 공고내용 : 입주업체(제2가공시설 2호, 제2유통시설 편의점) ○ 접수기간 : 2021. 9. 8. (수) ~ 9. 24. (금)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담당부서 :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 문의상담 : 043-22..

충북 지역정보 2021.09.07

충북 (진천군 음성군포함)코로나19사회적거리두지 3단계+@ 추가연장 9월5일까지

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포함) 는 정부 방침에 맞춰, 9월 5일까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고, 효율적 방역을 위해 정부의 각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일부수칙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과 적용 예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둘째, 공연은 회당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합니다. 셋째,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 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넷째,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은 22시 이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준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충북 지역정보 2021.08.20

청주도심 경유 광역철도, 타 사업에 앞서 본격 검토된다

□ 충청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청주도심 경유 노선을 본격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확정·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전국 11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중 지역균형발전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권역별 1개 사업, 총 5개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즉시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하기로 했으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도사업에 포함했다. (선도사업) ①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②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③광주~나주 광역철도, ④대구~경북 광역철도, ⑤용문~홍천 광역철도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의 청주도심 경유는 당초 국토부가 완강히 반대하여 제4..

충북 지역정보 2021.08.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출처 국토해양부 예고기간2021-08-11 ~ 2021-08-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224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 5. 11.부터 2021. 6. 30.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등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충북 지역정보 2021.08.14

충북도, 생활임금조례안 입장문 발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는 지난 7월 20일 자로 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고심 끝에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동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법령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지역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십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기시행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어차피 시행될 수 없으므로 적법성을 따질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충북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충북 지역정보 2021.08.12

(취업정보) 2021년 제3회 충청북도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2021년 제3회 충청북도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 4명(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2. 추진일정 - 공 고 : 2021. 8. 5. ~ 8.15. - 원서접수 : 2021. 8.17. ~ 8.19. ※ 이후 일정은 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및 직무기술서 1부. 끝.

충북 지역정보 2021.08.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