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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포함) 는 정부 방침에 맞춰, 9월 5일까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고, 효율적 방역을 위해 정부의 각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일부수칙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과 적용 예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둘째, 공연은 회당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합니다.
셋째,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 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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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은 22시 이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준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300㎡이상 상점·마트 등에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적극 권고합니다.
특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상 산소 벌초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종중회원이 모일 경우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민 위주로 진행하시거나 가급적 벌초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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