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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적용예외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추석 연휴기간에도 동일)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②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시‧군 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추가) 전국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강력권고
▸(추가)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강력권고
▸(추가) 충북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집회·시위 참여 금지 권고
▸(추가)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 애국가 등 제창 생략
기타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바랍니다.
210903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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