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정보

(진천군 음성군 충북혁시도시 포함) 2021년 9월03일 발표 추석연휴적용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다성공인0438835979 2021. 9.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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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적용예외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추석 연휴기간에도 동일)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시‧군 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추가) 전국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강력권고

(추가)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강력권고

(추가) 충북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집회·시위 참여 금지 권고

(추가)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 애국가 등 제창 생략

기타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바랍니다.

210903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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