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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출처 국토해양부
예고기간2021-08-11 ~ 2021-08-27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hwp
0.01MB
1._재입법예고문(장기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02MB
2._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0.03MB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224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 5. 11.부터 2021. 6. 30.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등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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