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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 8. 8일까지 코로나19를 종식하고자 13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더하여 방역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상향했읍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을 유지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
★공립시설 중 이용시설(모노레일, 짚라인 등) 운영을 금지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 예외적용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
구 분 | 정부안 3단계 | 우리 도 | |
2단계+α(7.19.~8.1.) | 3단계+α(7.27.~8.8) | ||
사적모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직계가족 제한없음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16인까지 가능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직계가족 제한없음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16명까지 가능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
행사·집회 |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행사·집회 100인 이상 집합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전국행사 금지 권고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타시도 개최 행사·집회· 시위 참여 금지 권고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
스포츠시설 | 관중입장 -실내 20%, 실외 30% |
관중입장 -실내 30%, 실외 50% |
관중입장 -실내 20%, 실외 30% |
종교시설 |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
대면예배 등(3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
유흥시설 6종 |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운 영 - 24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노래연습장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24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 |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샤워시설 운영금지 |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시 이후,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 샤워시설 운영금지 |
학원, 교습소 등 | 6㎡당 1명으로 제한 |
6㎡당 1명으로 제한 |
6㎡당 1명으로 제한 - 24시 이후 운영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8㎡당 1명으로 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식당‧카페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 이상 시설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 이상 시설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 이상 시설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결혼·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10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제한 |
영화관·공연장 | 5,000명 이내로 제한 동행자 외 좌석 2칸 띄우기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5,000명 이내로 제한 |
200명 이내로 제한 좌석 2칸 띄우기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목욕장업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8㎡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13:00~17:00 ※ 시군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13:00~17:00 ※ 시군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요양‧정신병원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운 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일 2회 이상) |
운 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일 2회 이상) |
기타집합영업 (미등록방판업) |
- | 금지 권고 (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금지 권고 (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 - | -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
-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
수도권 이동 ·방문자 |
- | - 수도권 이동·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
- 수도권 이동·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
공원·휴양지 등 | - 야간 야외 음주금지 ※시 ․군에서 공원 등 선정 고시 |
- | - 야간 야외 음주금지 ※ 시․군에서 공원 등 선정 고시 |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
- | - | -1개시설 3명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금지 -5일간 20명이상 확진자 발생시 동종시설 7일간 운영금지*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
진천군 음성군 군민여러분 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7일 작성 다성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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