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정보

진천군 음성군포함 충북 코로나19예방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

다성공인0438835979 2021. 7.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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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 8. 8일까지 코로나19를 종식하고자 13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더하여 방역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상향했읍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을 유지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

★공립시설 중 이용시설(모노레일, 짚라인 등) 운영을 금지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7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 예외적용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

구 분 정부안 3단계 우리 도
2단계+α(7.19.~8.1.) 3단계+α(7.27.~8.8)
사적모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직계가족 제한없음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16인까지 가능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직계가족 제한없음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16명까지 가능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행사·집회 행사·집회 50
이상 집합금지



















행사·집회 100
이상 집합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전국행사 금지 권고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행사·집회 50
이상 집합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타시도 개최 행사·집회·
시위 참여 금지 권고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스포츠시설 관중입장
-실내 20%, 실외 30%
관중입장
-실내 30%, 실외 50%
관중입장
-실내 20%, 실외 30%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대면예배 등(3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대면예배 등(20%)
각종 모임음식섭취 금지
유흥시설 6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1명으로 인원제한
운 영
- 24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1명으로 인원제한
운 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1명으로 인원제한
노래연습장 8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81명으로 제한
- 24시 이후 운영제한
81명으로 제한
- 22 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8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61)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샤워시설 운영금지
8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61)

8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 GX61)
- 수영장 22시 이후,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 샤워시설 운영금지
학원, 교습소 등 61명으로 제한

61명으로 제한

61명으로 제한
- 24시 이후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81명으로 제한 81명으로 제한 8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식당카페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이상 시설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이상 시설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이상 시설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50인 미만 +
41명으로 제한
100인 미만 +
41명으로 제한
50인 미만 +
41명으로 제한
영화관·공연장 5,000명 이내로 제한
동행자 외 좌석 2칸 띄우기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5,000명 이내로 제한

200명 이내로 제한
좌석 2칸 띄우기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목욕장업 8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81명으로 제한 8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13:00~17:00
시군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13:00~17:00
시군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요양정신병원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운 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2회 이상)
운 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
(2회 이상)
기타집합영업
(미등록방판업)
- 금지 권고
(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금지 권고
(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농업, 축산, 건설, 건축 현장 - -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 신규채용시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 기존 관리자·근로자
진단검사 권고
수도권 이동
·방문자
- - 수도권 이동·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 수도권 이동·방문자
진단 검사 권고
공원·휴양지 등 - 야간 야외 음주금지
군에서 공원 등 선정 고시
- - 야간 야외 음주금지
군에서 공원 등 선정 고시
다중이용시설 등
확진자 발생
- - -1개시설 3명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금지
-5일간 20명이상 확진자 발생시 동종시설 7일간 운영금지*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조정 가

진천군 음성군 군민여러분 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7일 작성 다성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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