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계룡건설산업㈜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사업비 변경[175,158백만원 → 189,759백만원] 음성군 고시 제202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삼정지구 A3블럭 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및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충북 음성 대소 삼정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김택중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