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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계룡건설산업㈜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사업비 변경[175,158백만원 → 189,759백만원]
음성군 고시 제202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삼정지구 A3블럭 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및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충북 음성 대소 삼정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김택중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3. 사업위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삼정지구 A3BL
4. 사업개요
| 사업종류 | 사업내용 | 사업비 | 비고 |
| 2022 주택건설사업 (민간임대) |
- 대지면적: 25,016㎡ - 연 면 적: 85,216.733㎡ - 건설호수: 510세대 - 동수(주/부): 6동/14동 - 층수: 지하2층/지상25층 -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89,759백만원 |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사업기간: 2022. 12. ~ 2025. 7.
7.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계룡건설산업㈜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사업비 변경[175,158백만원 → 189,759백만원]
8. 기타: 관계서류는 음성군청 건축과[공동주택팀(☎043-871-584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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