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3-2036호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재생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른 빈집철거에 대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음 성 군 수
1. 신청대상
- 음성군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한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는 자
* 빈집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항에 따라 빈집으로 확인된지 1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한정
- 20년 이상 노후 건물로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훼손 정도가 심하여 안전에 취약한 주택
- 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빈집 철거 후 소유자 동의하에 3년 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2. 선정물량
-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1년이상 방치된 빈집 선정
-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 공모 전 사전 수요조사 된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 함.
< 제외대상 > | ||
- 공공임대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별장 등 - 법인 소유 건축물 - 건축물에 압류, 근저당권(지상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 주 건축물을 제외하고 창고 등 부속 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 - 건축을 위하여 철거를 신청하는 경우 |
3. 신청접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11. 29.(수) ~ 12. 6(수) (토·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 수 처: 감곡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감곡면 장감로149번길 8-16, 1층)
·접수시간: 09:00 ~ 17:3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화문의 후 방문 요청
·문 의 처: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043-871-3933)
감곡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43-750-7197)
4. 지원금액
- 보조금 최대 900만원 지원
※ 예시) 1,000민원 지원 시 보조금 900만원(90%) + 자부담 100만원(10%) 초과분은 자부담
※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5. 제출서류
- 빈집재생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빈집재생사업 동의서 1부.
- 빈집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 계약서(3년 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6. 시행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시공자 선정하여 계약체결(현물보조방식)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가이드라인(‘20.04.)에 따라 지자체 직접시행(현물보조사업)이며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지자체 계좌에 예치하고 공사완료 후 정산
7. 시행절차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계약·착수 | ⇨ | 인허가 (철거) |
⇨ | 공사완료 및 정산 | ⇨ | 말소신고 |
음성군 (도시재생팀) |
신청인 ↓ 도시재생 지원센터 |
도시재생팀 ↕ 시공자 |
건축주, 시공사 ↕ 건축과 |
도시재생팀 ↕ 시공자 |
건축주, 시공사 ↕ 건축과 |
8. 선정결과 통보
- 선정시기 : 공고 기간 중 적격자 선정 시 즉시 통보
- 통보방법 : 선정자 개별 통지
- 기타사항은 음성군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043-871-3933) 및 감곡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43-750-7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빈집재생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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