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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재생사업」의 신청자 모집공고

다성공인0438835979 2023. 11.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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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3-2036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재생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1조에 따른 빈집철거에 대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29

음 성 군 수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 신청대상

 

- 음성군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한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는 자

* 빈집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12항에 따라 빈집으로 확인된지 1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한정

- 20년 이상 노후 건물로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훼손 정도가 심하여 안전에 취약한 주택

- 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빈집 철거 후 소유자 동의하에 3년 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2. 선정물량

 

-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1년이상 방치된 빈집 선정

- 감곡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 공모 전 사전 수요조사 된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 함.


< 제외대상 >


- 공공임대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별장 등
- 법인 소유 건축물
- 건축물에 압류, 근저당권(지상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 주 건축물을 제외하고 창고 등 부속 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
- 건축을 위하여 철거를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접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11. 29.() ~ 12. 6()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 수 처: 감곡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감곡면 장감로149번길 8-16, 1)

·접수시간: 09:00 ~ 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전화문의 후 방문 요청

·문 의 처: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043-871-3933)

감곡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43-750-7197)

 

4. 지원금액

 

- 보조금 최대 900만원 지원

예시) 1,000민원 지원 시 보조금 900만원(90%) + 자부담 100만원(10%) 초과분은 자부담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

 

5. 제출서류

 

- 빈집재생사업 지원신청서 1.

- 빈집재생사업 동의서 1.

- 빈집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 위임장 1.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각 1.

- 계약서(3년 이상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6. 시행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시자 선정하여 계약체결(현물보조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가이드라인(20.04.)에 따라 지자체 직접시행(현물보조사업)이며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전 지자체 계좌에 예치하고 공사완료 후 정산

 

7. 시행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계약·착수 인허가
(철거)
공사완료 및 정산 말소신고
음성군
(도시재생팀)
신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도시재생팀

시공자
건축주, 시공사

건축과
도시재생팀

시공자
건축주, 시공사

건축과

 

8. 선정결과 통보

- 선정시기 : 공고 기간 중 적격자 선정 시 즉시 통보

- 통보방법 : 선정자 개별 통지

- 기타사항은 음성군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043-871-3933) 및 감곡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43-750-7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빈집재생사업 신청 서식 각 1. .

빈집재생사업 신청서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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