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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5-2-3.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주민공람 및 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음성군 도시과 또는 맹동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2023. 11. 17.(금) ~ 12. 1.(금) (15일간)
나. 공고내용: 음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및 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다. 공고방법: 음성군 누리집 및 게시판(각 읍·면), 일간신문 2곳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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