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보 공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중 관리비에 관한 법률

다성공인0438835979 2023. 5. 16. 11:48
반응형

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23(관리비 등)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

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

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

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

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1항제7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

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

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

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10. 2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제32868호)(20220809).pdf
0.2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