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2월 28일 이후부터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시 부터 적용
1.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ㅇ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
대상지역 | 제출대상 | ||
토지 전체거래 | 토지 지분거래 |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 ➡ | ㆍ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 ㆍ모든 토지지분거래 (금액무관) |
그 밖의 지역 | ➡ | ㆍ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 ㆍ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 금액합산) |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는 제외
< 토지거래금액별 세부기준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그 밖의 지역)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또는 ②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1)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해당토지”란 거래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거래)를 말한다. |
☞ 민원24(www.gov.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의 도면확인을 통해 연접여부 확인이 가능
ㅇ (적용시점) ‘22.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서로 맞닿은 토지도 ‘22.2.28 이후 거래계약에 한하여 적용
ㅇ (제외대상) ①매수인이「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 ②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허가받은 경우 포함), ③「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반응형
'각종 정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중 관리비에 관한 법률 (0) | 2023.05.16 |
---|---|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매뉴얼(ft. 국토교통부 자료) 양식 다운 (0) | 2023.05.09 |
외국인등록증이 2023년 4월 1일부터 개선되어 발급됩니다. (0) | 2023.04.01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다운 (0) | 2023.03.27 |
임대차보호법3조의6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 양식 공유 (0) |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