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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양식 다운

다성공인0438835979 2023. 5.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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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8일 이후부터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시 부터 적용

 

1.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2.28 시행)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대상지역
제출대상
토지 전체거래 토지 지분거래
수도권광역시세종시 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모든 토지지분거래
(금액무관)
그 밖의 지역 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합산) 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 금액합산)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는 제외

 

< 토지거래금액별 세부기준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그 밖의 지역)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1)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해당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거래)를 말한다.

민원24(www.gov.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의 도면확인을 통해 연접여부 확인이 가능

(적용시점) ‘22.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서로 맞닿은 토지도 ‘22.2.28 이후 거래계약에 한하여 적용

(제외대상) 매수인이부동산거래신고법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 같은 법 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허가받은 경우 포함),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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