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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절차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
⇨ |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
⇨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LH> |
⇨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LH→입주대상자>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주 |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 : 1670-0002
□ 모집대상 : 고령자 (만65세 이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 모집일정
○ 공 고 일 : 2021. 07. 05.(월)
○ 신청기간 : 2021. 07. 20.(화) ~ 2021. 07. 27.(화)
○ 신청장소 : 공고일 현재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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