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빠르게 확산, 과수산업 위기
- 일관된 매몰기준 적용 등 방제체계 개선, 과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8일(목),『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주제의 보고서를 발간
※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만 발병하며, 치료제가 없어 매몰이 최선인 세균병으로, 발병농가는 전체 과수를 매몰하여야 함
□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기상재해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매년 재발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2019년 사과 재배면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1.4%(성과수 4.9%) 감소하여 지역 과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식물방역법」에 의한 금지병해충이지만, 2015년 이후 기 발생지역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고 신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사과, 배 주산지인 미발생지역 및 전체 과수산업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2015∼2020.6.8.): 5개 시도 13개 시군(안성, 천안, 제천, 충주, 진천, 원주, 평창, 음성, 연천, 파주, 이천, 용인, 익산)
□ 현행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는 과수화상병의 특징과 국내 기후 및 재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작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제체계의 핵심인 매몰기준을 매년 변경한 점, 예방방제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을 보고서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함
□ 더 나아가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몰·방제기준의 일관성 확보,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 및 식물방제전담기관 마련, 손실보상금 기준 현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장단기 개선과제를 제시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장영주 입법조사관 02-6788-4595, jyj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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