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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면 삼정지구 공동주택(아파트)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다성공인0438835979 2025. 1.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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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계룡건설산업㈜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사업비 변경[175,158백만원 → 189,759백만원]

 

음성군 고시 제2025-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 승인 고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삼정지구 A3블럭 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및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13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충북 음성 대소 삼정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김택중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 33

3. 사업위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삼정지구 A3BL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2022
주택건설사업
(민간임대)
- 대지면적: 25,016
- 연 면 적: 85,216.733
- 건설호수: 510세대
- 동수(/): 6/14
- 층수: 지하2/지상25
-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9,759백만원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사업기간: 2022. 12. 2025. 7.

7.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계룡건설산업㈜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사업비 변경[175,158백만원 189,759백만원]

 

8. 기타: 관계서류는 음성군청 건축과[공동주택팀(043-871-584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삼정지구 A3BL).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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