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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2-335호
음성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4차)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3차) 변경 인가 고시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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