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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유의사항 안내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규약, 회의록 작성시 등록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표시 사항이 다르면 안되오니 기재시 명칭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부여신청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 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도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등기할 토지 소재지를 기재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약(정관) 및 회의록 작성시 3부(군청제출, 등기소제출, 신청인관리)를 작성하시기바라며, 추후 변경되는 규약 및 회의록은 종중 및 기타단체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제출서류 | 내용 |
종중 (종중회) 및 기타단체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 비치 ○ 진천군 홈페이지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950 ○ 수수료 1,000원 |
○ 규약(정관) | ○ 샘플을 참조하여 규약 작성 ○ 규약(정관) 내용에 등록명칭 및 주사무소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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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결의서) | ○ 샘플을 참조하여 회의록 작성 - 등록명칭 ․ 대표 ․ 주사무소 선정 내용을 포함 하여 기재 - 등기이전할 토지 소재지 기재 - 회의참석자 ․ 임원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후 서명 및 날인 ○ 규약 및 회의록 쪽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이 되어야 함 ○ 신청서 제출시 신청인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를 경우 위임장 첨부 ※ 등록명칭은 반드시 규약과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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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타단체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 규약 및 회의록 |
○ 상기 종중의 내용과 동일 |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 종교단체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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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시 담당자(043-539-3095)에 문의 후 신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비법인단체의 실체 확인이나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발급 목적이 아니며,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 발급이 목적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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