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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유의사항 안내(종중 문중 비영리단체)

다성공인0438835979 2023. 8.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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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규약, 회의록 작성시 등록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표시 사항이 다르면 안되오니 기재시 명칭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부여신청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 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도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등기할 토지 소재지를 기재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정관) 및 회의록 작성시 3(군청제출, 등기소제출, 신청인관리)를 작성하시기바라며, 추후 변경되는 규약 및 회의록은 종중 및 기타단체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유의사항안내.hwp
0.06MB

 

대상 제출서류 내용
종중
(종중회)

기타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 비치
진천군 홈페이지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950
수수료 1,000
규약(정관) 샘플을 참조하여 규약 작성
규약(정관) 내용에 등록명칭 및 주사무소 반드시 기재
회의록(결의서) 샘플을 참조하여 회의록 작성
- 등록명칭 대표 주사무소 선정 내용을 포함 하여 기재
- 등기이전할 토지 소재지 기재
- 회의참석자 임원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후 서명 및 날인
규약 및 회의록 쪽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이 되어야 함
신청서 제출시 신청인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를 경우 위임장 첨부
등록명칭은 반드시 규약과 일치하여야 함
종교
기타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 규약 및 회의록
상기 종중의 내용과 동일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종교단체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제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시 담당자(043-539-3095)에 문의 후 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비법인단체의 실체 확인이나 통장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발급 목적이 아니며,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 발급이 목적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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