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발표 (국토교통부)
금리인하
□ (청약저축)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금융지원
□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최고 0.2%p→ 최고 0.5%p)
ㅇ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세제지원
□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240만→ 300만)
*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시행시기
□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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