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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2-1628호
제7기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모집 공고(연장)
「주택법」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및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설치 및 기능)·제3조(구성)에 따라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7기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기간 연장하여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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