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및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3~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자의 경우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1,668건, 1,362억원 중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5ha 이하인 농가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594건, 397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29%를 차지하고,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49,074건, 965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71%을 차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실적을 삭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2023년 신규대상자들은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변동없이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1ha(헥타르) = 1000㎡(제곱미터) = 약 30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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