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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22년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08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를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지급하게 된다.
* 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교육),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장애인·한부모·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가 연탄공장에 연탄을 요청하면 연탄공장에서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하게 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는 한 가구당 47만2천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업부가 하반기에 고시하는 연탄가격에 위해 지원 금액이 정해진다.
특히 작년에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가능하며, 금년도 신규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시군 읍면동을 통해 연탄카드로 배부된다.
충북도 나동희 에너지과장은 “올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쿠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조기에 연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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