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고 제2021–1156호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3분기) 공고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여 충북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지원예산 : 3억원(국비50%, 도비50%)
◦ 지원내용 :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1년 7월 ~ 9월(3개월분)
◦ 지원대상
-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 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2. 지원요건 및 세부내용
가. 지원요건
◦ 충북혁신도시 내에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관은 「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관은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 임차료 및 이자 지원은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 입지시설 등의 사무공간에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 가능하며, 임차료 지원은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이자지원은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은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로 선정
나. 세부내용
◦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지원 : 월 2백만원 이내
* 국토부 가이드라인 : 월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시점) 2021.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
- 단,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 지원
* 가이드라인 확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내용은 잔여기간에 한하여 지원
예시1) 2021. 1월 입주승인 받아 2021. 4월에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고 신청할 경우, 2021.4월~2024.3월(36개월)까지 지원
예시2) 2021. 1월 입주승인 받아 2021. 10월에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고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2021. 4~2024. 3월(36개월)이나, 실제 지원은 2021. 10~2024.3월(30개월)까지만 지원
예시3) 2020. 5월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여 2021. 3월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2020. 5월~2023. 4월(36개월)이나, 실제 지원은 2021. 1~2023. 4월(28개월)까지만 지원
예시4) '19. 1월 긴축허가 기업 → '19년 가이드라인 확대 이전까지는 부지이자, 확대 이후 '21. 12월까지 부지+건축비 이자
◦ 예산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연차별 지원 상한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임차료 지원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월 임대료 | 지원비율(%) | 비 고 |
~ 100만원 이하 | 80%이내 |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70%이내 |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이내 | |
300만원 초과 ~ | 50%이내 |
*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내에서 인정
- 대출금 이자지원 :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대출 원금 | 지원비율(%) | 비 고 |
~ 6억원 이하 | 이자액의 80%이내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이자액의 70%이내 |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이자액의 60%이내 | |
18억원 이상 ~ | 이자액의 50%이내 |
* 이자액 기준금리 연2.0% 적용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 및 접수
◦ (공고방법)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업 등에 공문 발송
◦ (접수기간) ‘21. 10. 4(월) ~ 10. 15(금)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한 : ‘21. 10. 15. 우체국 소인 분까지
- (방문)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
- (우편)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128 (27740)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① 보조금 지원 신청 공문 및 신청서 | 1부 | 붙임양식(공통) |
② 입주승인서 사본 | 1부 | 공통 |
③ 사업자등록증 | 1부 | 〃 |
④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⑤ 고용보험 납부 증빙자료 | 1부 | 〃 |
⑥ 입주확인서 | 1부 | 〃 |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 1부 | 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
⑧ 매매 계약서 사본 | 1부 |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
⑨ 지자체 등과 MOU 체결서 사본 | 1부 | 산학연클러스터 외 신청기관 |
⑩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통장사본 | 1부 | 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
⑪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 1부 |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
※ 보조금 신청 지원요건 확인
- 입주보조금 신청 전「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 절차 이행 必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여부
- 임차료지원은 임차(분양) 계약체결 완료 및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가능
- 부지매입비,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을 받은 이후 신청가능
- 동일한 명목(임차료 지원,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은 불가
나. 지원예산 부족시 우선순위 선정기준
우선순위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1순위 |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고 건축하여 대출금 이자지원을 신청한 기업 |
2순위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MOU 실적이 있는 기업 |
3순위 |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
4. 기타 사항
◦ 서류 및 지원요건 미달, 지원 적정성 검토 불충족시 지원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지원예산 부족시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220-4703)로 문의
붙임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입주(임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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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 분양(부지) 및 임대기관 현 황 |
위치(주소) | ||||||||||||||||||||||
시설종류 | 혁신 클러스터(이전기관. 산학연) 부지 /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 |||||||||||||||||||||||
건축허가일 | 착공년월일 | 완공년월일 | 입주승인일 | 부지 및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지하) |
층수 지상/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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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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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임차) 기관 현황 |
입주목적 | |||||||||||||||||||||||
사업분야 (업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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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화발전산업분야 | ||||||||||||||||||||||||
신청내용 | 분양(매입)기관 | 분양관련 대출 월이자납입액 |
상시근무인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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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관 (입지시설 등) |
층 호 (㎡) |
월 임차료 (천 원) |
상시근무인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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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일 | ||||||||||||||||||||||||
실제입주일 |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내에 입주에 따른 입주(임차)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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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 귀하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4.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5.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6.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7.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 1~5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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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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