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57조 7항에 따라 공시함.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4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관련근거
ㅇ 「주택법」제57조 제7항
□ 주택건설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C3블럭) 동일하이빌 파크테라스
ㅇ 사업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3145번지
ㅇ 사업주체 : (주)한국토지신탁
ㅇ 시공사 : (주)동일토건
ㅇ 대지면적(㎡) : 58,917,70
ㅇ 연면적(㎡) : 58,405.4476 (공동주택)
ㅇ 아파트 동수 : 13개동
ㅇ 지하층/지상층 : 지상 27층, 지하2층
ㅇ 세대수 : 1,010세대
ㅇ 입주자모집승인권자 : 충청북도 진천군청
ㅇ 가산비 공시 주체 : ㈜한국토지신탁, 진천군청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산비 공시
항 목 | 금액 | |
택지 가산비 |
합계 | 3,512백만원 |
기간이자(법정 택지이자) | 661백만원 | |
취득세(교육세포함) | 1,121백만원 | |
재산세(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204백만원 | |
등기수수료(인지세 포함) | 10백만원 | |
말뚝밖기 공사비 | 850백만원 | |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 666백만원 | |
건축 가산비 |
합계 | 11,783백만원 |
인텔리전트설비 가산비 | 7,296백만원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3,845백만원 | |
분양보증수수료 | 642백만원 |
※ (주의 문구)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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