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는 충북 혁신도시(덕산면 두촌리) 남동쪽 야산(초평면 금곡리산31-1번지)으로 충북혁신도시 경계선에서 약6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읍니다.
금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공고는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면적5,438,053㎡, 구1,645,011평)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는것이며 이의가 있는 주민분들은 이의신청서를 해당기간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업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진 천 군 수
1. 열람기간: 2021. 9. 15.∼10. 1.(14일 이상)
2. 열람장소
❍ 진천군청 투자전략실 투자유치팀(☎043-539-3344)
❍ 초평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43-539-8494)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 제한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일원
❍ 제한면적: 5,438,053㎡
❍ 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예정지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군기본(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지구 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
- 단, 군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 가능
※ 제한기간 내 관광단지 지정 고시될 경우 즉시 해제
❍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함
-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수목식재, 화원설치 등)
❍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 관련도면: 홈페이지 공고란 및 열람 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 제 출 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
❍ 제출기간: 열람기간 내
❍ 제출장소: 진천군청 투자전략실 투자유치팀(☎043-539-3344)초평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043-539-8494)
❍ 제출방법: 의견서 제출서식에 따라 서면, 우편, e-mail 제출
❖ (우편) 충북 진천군 상산로 13, 진천군청 투자전략실 ❖ (e-mail) choi3190@korea.kr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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