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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성본산업단지 B5블럭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고시 제2021-2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성본산업단지 B5블럭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음성 성본산업단지 B5블럭 공동주택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동문 대표 이상주
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층
3. 사업위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성본산업단지 B5블럭
4.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업내용 | 사업비 | 비고 |
2021 주택건설사업 (민간분양) |
- 대지면적: 34,855㎡ - 연 면 적: 114,901.0629㎡ - 건설호수: 687세대 - 동수(주/부): 7동/16동 - 층수: 지하2층/지상29층 - 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195,757백만원 |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사업기간: 2021. 11. ~ 2024. 6.
7. 기타: 관계서류는 음성군청 건축과[공동주택팀(☎043-871-5841~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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