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3 - 124호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공고 진천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진천군 경관 조레」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진 천 군 수 1. 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 사 업 비 : 90,000,000원(○개소) ○ 지원내용 : 노후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지원, 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 등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2. 신청자격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세대미만 공동주택 * 중점경관관리구역 : 3개 읍⋅면(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으로 붙임1 확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