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는 충북 혁신도시(덕산면 두촌리) 남동쪽 야산(초평면 금곡리산31-1번지)으로 충북혁신도시 경계선에서 약6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읍니다. 금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공고는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면적5,438,053㎡, 구1,645,011평)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는것이며 이의가 있는 주민분들은 이의신청서를 해당기간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업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국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