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 8. 8일까지 코로나19를 종식하고자 13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더하여 방역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상향했읍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을 유지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 ★공립시설 중 이용시설(모노레일, 짚라인 등) 운영을 금지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 예외적용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