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호 2022 1073–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산 번지 일원 24-2 문백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 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 조 제10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8월 2일 진 천 군 수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 가 조합의 명칭 문백지역주택조합 (대표 : 최인규 ) 나 사무소의 소재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6, 2층 2. 조합설립 인가일: 2022. 07. 28.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산 번지 24-2 일원 (문백문덕지구 2 블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