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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 호 2022 1073–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산 번지 일원 24-2 문백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 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 조 제10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8월 2일 진 천 군 수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
가 조합의 명칭 문백지역주택조합 (대표 : 최인규 )
나 사무소의 소재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6, 2층
2. 조합설립 인가일: 2022. 07. 28.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산 번지 24-2 일원 (문백문덕지구 2 블럭)
4. : 조합원 수 362 명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
가 문백문덕지구 2블럭 총 사업부지55,896㎡ (공동주택 부지 36,065㎡ )
나 확보면적 총 사업부지 54,026 ㎡ (공동주택 부지 33,90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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