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회생기회 제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진전군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2. 신청기간 : 2022.3.4.(금) ~ 2022.3.11.(금) [8일간] 3.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등록된 진천군 소재 종교시설 161개소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종교시설 산하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1개 시설만 지원 예) 교회에서 기도원을 운영 중인 경우 교회 또는 기도원 1개소만 지원 ▶ 제외대상 - 방역지침 위반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없는 종교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종교시설로 용인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