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회생기회 제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진전군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2. 신청기간 : 2022.3.4.(금) ~ 2022.3.11.(금) [8일간]
3.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등록된 진천군 소재 종교시설 161개소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종교시설 산하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1개 시설만 지원
예) 교회에서 기도원을 운영 중인 경우 교회 또는 기도원 1개소만 지원
▶ 제외대상
- 방역지침 위반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없는 종교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종교시설로 용인되기 어려운 시설
4. 지원금액 : 1개소당 200만원(계좌입금)
5. 신청서류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 종교시설 고유번호증 1부
※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한 종단(종파) 소속증명서
또는 담장직원의 현장확인(사진첨부) 가능
- 종교시설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종교시설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위임장 1부(필요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신청방법
- (온 라 인) 이메일 접수(xotn1000@korea.kr)
- (오프라인) 현장접수(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동관 2층 문화관광과)
7. 기타 문의사항 : 진천군청 문화관광과(☎043-539-3605)
붙임 1. 공고문 1부
2.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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