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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22-2차)

다성공인0438835979 2022. 3.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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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22-2)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2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2022. 3. 21.

진 천 군 수

 

1.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를 진천군에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2. 지원제외대상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022. 4. 1.기준

-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신청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2022년 1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4. 1.() ~ 4. 11.() /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7일간

- 신청장소 :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본관 3) * 직접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1: 방문작성

- 이자납부내역서(20221분기 납부분이율 및 산출기간포함)1:대출은행 발급

농협, 국민, 신한, 기업, 새마을금고 대출자는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채증명원 1 : 대출은행 발급

- 채무잔액확인서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 발급 

- 금융거래확인서, 원리금상환내역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20224 발급본) 1: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 통장사본 1:입금받을 본인개인명의통장

- 신분증사본 1

6. 기타사항

- 신청기한 내 미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기 납부 분 지원 불가

7.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과로 문의 바랍니다.(539-3335)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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