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포함) 는 정부 방침에 맞춰, 9월 5일까지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고, 효율적 방역을 위해 정부의 각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일부수칙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과 적용 예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둘째, 공연은 회당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합니다. 셋째,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 금지,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넷째,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은 22시 이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준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