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22-2차)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2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2022. 3. 21. 진 천 군 수 1.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를 진천군에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2. 지원제외대상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022. 4. 1.기준 -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신청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2022년 1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4. 1.(금) ~ 4. 11.(월) / 매 분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