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유의사항 안내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규약, 회의록 작성시 등록명칭, 주사무소, 대표자 표시 사항이 다르면 안되오니 기재시 명칭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부여신청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 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도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절차이므로, 등기할 토지 소재지를 기재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약(정관) 및 회의록 작성시 3부(군청제출, 등기소제출, 신청인관리)를 작성하시기바라며, 추후 변경되는 규약 및 회의록은 종중 및 기타단체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제출서류 내용 종중 (종중회) 및 기타단체 ○ 부동산등기용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