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새미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온새미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