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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새미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온새미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2.
음 성 군 수
1.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가. 명칭 : 온새미 수변공원조성사업
나. 종류 : 군계획시설(수변공원) 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우)2769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043-871-3853)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1. 10. 12. ~ 2021. 10. 27.(15일간, 초일불산입)
6.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 할 수 없습니다.
일련번호 | 소재지 | 토지소유자 | 관 계 인 | 비고 |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종류 | ||
1 | 대소 | 미곡 | 152-4 | 공장 | 8,726 | 8,726 | 인천광역시남동구장자북로47, 한별렉스힐@101동304호 |
신백수 | 인천 서구 서곶로293 | IBK 기업은행 |
근저당권 (5건) |
|
2 | " | " | 152-5 | 임 | 880 | 880 | ||||||
2-1 | " | " | 152-5 | 임 | 485 | 485 | ||||||
3 | " | " | 152-6 | 도 | 150 | 150 | ||||||
4 | " | " | 152-7 | 공장 | 1,114 | 1,114 | ||||||
5 | " | " | 214 | 공장 | 7,536 | 7,536 | ||||||
6 | " | " | 214-10 | 전 | 1,338 |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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