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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시군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2) 다중이용시설 등(1․2․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1그룹 및 2그룹 중 노래연습장 24시~05시까지 운영제한, 식당‧카페는 24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그 밖의 시설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단계별 인원․운영시간 제한 준수
3)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중 아래 대상시설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대상시설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장애인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포함),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생활시설, 여성폭력관련시설, 한부모시설, 청소년 시설
4)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5) 사회복지이용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 운영
- 사회복지이용시설 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백신 접종 후 음료 섭취 가능
6) 요양병원
▘ 요양병원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부탁드립니다.
210714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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