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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5만원~1000만원) 반환지원 제도 7월 6일 이후 예금보험공사 반환신청

다성공인0438835979 2021. 6.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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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제외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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