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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시 제2024 - 251호
진천나눔소통 황토맨발숲길 노선 지정 고시
진천나눔소통 황토맨발숲길 조성과 관련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 10. 11.
1. 숲길명칭 : 진천나눔소통 황토맨발숲길
2.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58-2 외 9필지
3. 노선거리 : 0.44km
4. 지정목적 : 숲길 조성으로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공간 제공
5. 지정기간 : 별도 해제 시까지
6. 고시기간 : 2024. 10. 11. ~ 10. 30.(20일간)
7. 기타사항
가. 면적 및 대상지, 사업내용 등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산림녹지과
(☎ 043-539-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용지도(숲길노선도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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