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 음성군 진천군

(진천군)코로나19선별진료소 종료 및 지원체계 변경 안내(24년 1월 1일 시행)

다성공인0438835979 2023. 12.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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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1.1일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24.1.1.~주의 하향시까지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좌동





60세 이상인 자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 RAT 50% 본인 부담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1)
- RAT 50% 본인 부담2)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20%1)
- RAT 50% 본인 부담2)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3)
- RAT 본인 부담





고위험시설 종사자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의사 소견에 따라검사가 필요한 자
보건소에서 검사 시


- PCR 무료
의료기관에서 검사


- PCR, RAT 본인 부담

 

*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1)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함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2)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에 한함(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본인부담)

3)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에 한함(그 외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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