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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등 취업시(공동주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변경 안내

다성공인0438835979 2023. 6. 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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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회보서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및 등록정보 보관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안내사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임기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토록 하기 위해 2023년 6월 29일부터 시설(기관)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시설(기관)등록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입력

-시설등록 시 증빙서류 각 1부씩 필요
1.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의록, 임명장 등) 1부

※ 선거관리위원장 궐위 시 차순위 신청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 궐위 시 관리사무소장)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시설(기관)등록이 불가, 제출서류를 구비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

-경찰관서 방문 발급 시 제출서류
1.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1부
2.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1부.
3.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관련 서류 포함)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등록 방법 변경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기관)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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